만평] 법적으론 마스크 해방···자율 방역은 계속

손은민 2023. 2. 1.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 당국이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착용 의무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밀폐·밀집·밀접의 환경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당분간은 안전합니다"라고 강조했어요.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마스크가 없이는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한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착용 의무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밀폐·밀집·밀접의 환경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당분간은 안전합니다"라고 강조했어요.

네~ 법적으론 마스크에서 해방됐지만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서 사라지진 않았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요!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