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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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4월28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방법은 비대면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접수(2월 1일~2월 28일), 그 외 신규 신청자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접수(3월 2일~4월 28일) 하면 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자는 사전검증 결과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으로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사전안내 개별문자(카카오톡)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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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4월28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급요건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신규 신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방법은 비대면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접수(2월 1일~2월 28일), 그 외 신규 신청자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접수(3월 2일~4월 28일) 하면 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자는 사전검증 결과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으로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사전안내 개별문자(카카오톡)를 발송한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와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은 방문 접수 기간인 3월2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만4357농가에 197억51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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