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하고 도주 시도' 외국인 때린 경찰 5명…"폭행혐의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권을 남용해 불법 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강북경찰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달 31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A(51)팀장 등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시의 한 모텔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인 마약사범을 경찰봉으로 때리고 발로 밟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불법 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강북경찰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달 31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A(51)팀장 등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시의 한 모텔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인 마약사범을 경찰봉으로 때리고 발로 밟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영장 없이 모텔방을 수색한 후 연행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에 대한 설명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 D씨와 E씨에게는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범죄 사실 소명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서 "증거자료인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투숙하고 있는 모텔방 문을 열고 나오는 외국인이 '경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주하려 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 외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마약사범은 평소보다 더 과격하고 위험한 행동을 한다. 일부 공범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려 했다"며 "압수수색영장이 없었지만 공범을 잡기 위해 방을 수색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마약사범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임영웅, 음원 수익만 월 30~40억원…아이돌과 동급" - 머니투데이
- 전현무, 결별 1년만에 '비혼 선언'…"결혼 안하고 싶어"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송혜교와 결혼 기뻐" 송중기 父, 케이티 재혼에 보인 반응은? - 머니투데이
- 고두심, 前남편과 이혼 언급…"애들 울음소리에 억장 무너져" - 머니투데이
- 장가현, 조성민과 이혼 3년만에 '열애' 고백…"어느새 여자 돼" - 머니투데이
- "솔로몬도 못 풀어"...쌍둥이 형제와 관계 후 낳은 딸, 친부는 누구? - 머니투데이
- "자기야" 댄스강사 그놈, 여친만 8명?..."교통사고 났어" 2억 뜯었다 - 머니투데이
- '가짜 졸업장' 들고 한국 우르르?...중국 유학생 100여명에 '발칵' - 머니투데이
- "조갑경, 방송서 '아들 불륜' 나 몰라라…벌 받길" 전 며느리 분노 - 머니투데이
- "이재용복" 스키즈 필릭스, 이재용과 '셀카'...마크롱 여사와 '볼 뽀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