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식]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최대 2천5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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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 전체 시민 13만2천649명(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2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11건 1억5천900만원이 시민들에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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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제천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 전체 시민 13만2천649명(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2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농기계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16개 분야다.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이다. 단일사건 1건당 1회 지급되며,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11건 1억5천900만원이 시민들에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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