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빙자 수천만 원 금품 갈취한 노조 간부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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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을 빙자해 건설 현장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노조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모 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제명됐음에도 실질적 노조원이 자신들 2명뿐인 명목상 노조를 만들고 모 노조에 정식 가입된 단체처럼 사칭해 강릉·속초지역 건설 현장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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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을 빙자해 건설 현장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노조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등 혐의로 모 노조 강원지부 총괄지부장 A(49) 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노조 지회장 B(52)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 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제명됐음에도 실질적 노조원이 자신들 2명뿐인 명목상 노조를 만들고 모 노조에 정식 가입된 단체처럼 사칭해 강릉·속초지역 건설 현장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강릉·속초지역 7개 건설 현장에서 집회 개최와 민원제기 등 방법으로 공사 방해를 협박해 노조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4천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혼자 2천100만 원을 갈취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또 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장면을 촬영한 후 노동청에 고발하면서 건설업체를 상대로 고발 취하 대가로 건당 100만∼200만 원씩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해와 집단행위에 의한 보복을 두려워하며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갈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유용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당금품 요구, 노조원 채용 강요 등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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