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담합' 한샘 · 리바트 등 가구회사 10여 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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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오늘(1일) 오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가구업체 사무실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입니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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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오늘(1일) 오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가구업체 사무실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입니다.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면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습니다.
검찰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주요 관련자 조사를 마치면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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