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

제주방송 강은희 2023. 2. 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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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여행객이 늘면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영세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취업유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하고 운영 중인 관광사업체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카지노업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기준, 월 20만 원씩 6개월간 120만 원이고, 사업체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영세관광사업체 241곳에 취업지원장려금 2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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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까지 신청..심사 통해 2월말 지급 예정
1인 기준, 6개월간 120만 원 지원


제주자치도가 여행객이 늘면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영세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취업유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하고 운영 중인 관광사업체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카지노업 등이 대상입니다.

또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가 있는,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인 업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도 취업지원금 등을 받는 업체는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기준, 월 20만 원씩 6개월간 120만 원이고, 사업체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가능하며, 서류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영세관광사업체 241곳에 취업지원장려금 2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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