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통과시킨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조례'…재의요구 이유는

박재천 2023. 2. 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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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23일 열리는 제7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상정됐다.

시는 새 청사 건립사업 준공예정일이 2028년 11월로 조정되고, 준공 이후에도 돈을 들여야 하는 점을 고려해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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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검토서 기금 존속기한 오류 드러나…"상위법 조항 혼동"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이달 13∼23일 열리는 제7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상정됐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의원 발의 조례안이나 지방의회의 의결 내용을 문제 삼아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왕왕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청주시가 제출해 지난해 12월 8일 제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된 것이어서 주위를 의아하게 했다.

사정은 이렇다.

청주시는 애초 조례에 청사건립기금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

새청사 건립 부지 내 옛 시청 본관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새 청사 건립사업 준공예정일이 2028년 11월로 조정되고, 준공 이후에도 돈을 들여야 하는 점을 고려해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을 살폈다.

이 법 제4조 2항은 '기금의 존속 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같은 조 3항은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공포에 앞서 충북도에 '사전 보고'를 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한 충북도는 시가 지방기금법 규정을 혼동했다고 여기면서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2029년 12월은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5년을 초과한다"는 답을 얻었다.

도는 지난해 12월 23일 시에 재의를 요구했고, 시는 5일 뒤 문제의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1일 "2027년 12월이 도래할 무렵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 5년 범위에서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줬더니 시가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상위법 상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재의를 통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기금 존속 기한 연장' 등 개정 조례안에서 추가된 내용을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비로만 지금까지 2천300억원의 청사건립기금을 모았으며 최종 적립 목표액은 3천200억원이다.

jcpark@y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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