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법 문체위 통과 환영"

김주환 2023. 2. 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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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는 1일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한국 게임이, 그리고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사행성 논란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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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한국게임학회는 1일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이 '게임 셧다운제 같은 규제법'이라는 일부 산업계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한국 게임이, 그리고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사행성 논란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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