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노인, 영세 자영업자, 옥탑방···자치구들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 지원 총력

김보미 기자 2023. 2. 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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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겨울철 물가 상승에 따라 지역 내 폐지를 수집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령층에게 난방비를 월 최대 7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도봉구 제공

올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가스요금 할인을 적용하기로 한데 이어 각 자치구에서도 취약계층 대상 요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일 자치구 차원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5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원에서 제외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5만5000가구가 대상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된다.

양천구는 지역 내 대상 2448가구에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예비비 4억1500만원을 긴급 편성했다. 누구나 추위를 피해 머물 수 있는 ‘한파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61곳에도 구비로 월 1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하고, 고령층 복지관 3곳에도 총 1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관악구는 구립·임대아파트 경로당과 달리 난방비가 전액 지급되지 않는 사립 경로당(35곳)은 3개월간 난방비 지원금을 최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랑구 역시 모든 경로당(129곳)에 운영비 50만원과 난방용품을 지급한다.

도봉구는 폐지를 수집해 생활하는 고령층에게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난방비를 가구당 최대 월 7만원씩 총 21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별 실태 조사를 통해 중위소득 120% 이하 고령층 58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은평구는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가운데 약 1만여명을 대상으로 경영지원금(10만원) 지원 등을 위해 구비 12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광진구도 중위소득 80~100% 이하 1000가구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위한 1억58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가구당 전기는 월 최대 1만원, 가스는 1만2000원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복지 제도를 통한 연료비 지원도 추진된다. 한파에 따른 위기상황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전기요금(최대 50만원)과 연료비(11만원)를 지원하는 한편 올겨울철 가스·전기요금이 체납된 가구에 최대 3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각 자치구에서는 옥탑방 등 추위에 열악한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에어캡과 방한용품 등을 지급 중이다. 동주민센터에서는 돌봄 간호사를 통한 건강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고령층 1인 가구와 장애인, 노숙인 등에게는 핫팩, 침낭 등도 지급하고 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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