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중화장실 503곳 불법 카메라 점검…적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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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내 공중화장실 503곳을 대상으로 총 2300회에 걸쳐 불법 촬영기기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적발사항이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기 187대를 구입해 월 1회 이상 민·관 연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폭력 사각지대가 없는 도민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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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내 공중화장실 503곳을 대상으로 총 2300회에 걸쳐 불법 촬영기기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적발사항이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기 187대를 구입해 월 1회 이상 민·관 연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관광지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변기, 환풍구, 쓰레기통, 문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폭력 사각지대가 없는 도민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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