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준공 15년 이상 건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황영민 2023. 2. 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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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관내 15년 이상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28일까지 받는다.

1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주택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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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상가·150세대 이하 연립·다세대주택 등
단열공사, 창호교체, LED 교체 등 에너지 공사 대상
건물 소재 구역별로 최대 2000만원서 1000만원까지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관내 15년 이상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28일까지 받는다.

1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주택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 △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등을 할 때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수원시 홈페이지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등기 우편은 2월 28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시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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