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신혼부부전월세·청년전월세 대출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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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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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군포)=박정규 기자]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오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와함께 군포시는 ‘2023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대출잔액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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