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1년 만의 범행이라 참작"…음주 전과 5범, 만취 운전 '집유'

이정화 에디터 2023. 2. 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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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범행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약 1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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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전과만 5번에 달하는 50대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지만 법원이 '이전 전과와 시간 간격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3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4시쯤 강원도 춘천시에 한 건물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어서는 0.145%였으나, 그는 운전대를 잡고 약 5m가량을 운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범행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약 1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국회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수는 16만 2,1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74%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으며,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2만 9,192명으로, 전체 상습 음주운전자의 18%를 차지했습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7만 4,913명으로 3년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5명 중 1명은 3회 이상 상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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