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통신사 유치… 정부,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강수지 기자 2023. 2.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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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제 혜택과 3.7㎓ 추가 할당 등을 통해 제4이동통신사를 유치,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을 최소 3년간 독점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서 회수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한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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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세제 혜택과 3.7㎓ 추가 할당 등을 통해 제4이동통신사를 유치,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을 최소 3년간 독점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서 회수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한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메가헤르츠) 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8㎓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앵커주파수(신호제어·과금 등에 이용되는 주파수)는 장비와 단말 조달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로 검토하고 추후 잠재 신규사업자의 의견을 고려해 최종 대역을 확정·공급하기로 했다. 추가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면 3.7㎓ 대역 등 공급 방안도 검토한다.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 신규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할당 대가는 28㎓의 경제적 가치, 시장 불확실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할당 대가 납부방식은 할당 즉시 대가 총액의 4분의 1을 납부한 후 나머지를 이용기간 중 분할납부하는 종전 방식 대신 사업 초기 대비 후기로 갈수록 납부 비율이 증가하도록 조정한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들의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구축 설비를 활용하면 완전 자가구축 대비 최대 40% 이상 망 구축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자가 사업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 등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과기정통부는 올 2분기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통신시장은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돼 품질·요금 등의 경쟁이 정체됐다"며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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