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위생 상태는?···식약처, 양꼬치·치킨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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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배달음식 소비와 관련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김밥(분식), 중화요리 등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21년부터 작년까지 배달음식점 2만 8942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2개소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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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배달음식 소비와 관련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김밥(분식), 중화요리 등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배달음식 소비규모는 2020년 17조 3342억 원에서 2021년 25조 6783억 원, 2022년 23조 7881억 원 수준으로 코로나 이후 확대됐다.
점검 대상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2800여 곳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조리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관련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다.
조리된 마라탕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한편, 2021년부터 작년까지 배달음식점 2만 8942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2개소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순이었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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