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길에 누워있다 차에 치여 사망…출동 경찰은 구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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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전 현장에 간 경찰은 누워있는 행인을 놔둔 채 철수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대응 논란입니다.
경찰관 2명은 사고 발생 45분 전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습니다.
경찰은 사망 사고를 낸 60대 승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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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전 현장에 간 경찰은 누워있는 행인을 놔둔 채 철수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대응 논란입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8시 45분쯤 동대문구 휘경동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 2명은 사고 발생 45분 전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A 씨를 길에 그대로 남겨둔 채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왔고 사고 발생 순간까지 차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깨우려고 했지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해 주변에서 지켜보려고 한 것 같다"며 "당시 출동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사고를 낸 60대 승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감찰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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