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좀 그만 마셔” 동생에 흉기 훈계 60대 형, 6번째 음주운전 ‘집유’

이종재 기자 2023. 2. 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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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르고, 6번째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B씨와 시비가 붙은 A씨는 욕설을 하면서 흉기로 B씨의 왼쪽 얼굴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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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동생에게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르고, 6번째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21일 새벽 강원 홍천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B씨(53)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B씨에게 “술 좀 그만 마셔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시비가 붙은 A씨는 욕설을 하면서 흉기로 B씨의 왼쪽 얼굴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20년 7월28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특수상해죄의 범행수단 및 위험성, 상해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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