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소'로 열람하면 "세입자 없음"…허점 노렸다

조윤하 기자 2023. 2. 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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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당은 전세 사기 뿐 아니라 그 빌라를 담보로 돈을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아나라 예전 방식인 지번으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이지 않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도로명 주소인 신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인 구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악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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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일당은 전세 사기 뿐 아니라 그 빌라를 담보로 돈을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아나라 예전 방식인 지번으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이지 않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신축급 빌라.

이번에 붙잡힌 일당의 바지사장이 주인으로 돼 있는 이른바 '깡통주택'입니다.

2년 전 70대 김 모 씨는 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는 일당의 제안에 1억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계약 당시 '세대주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 서류를 보여줬는데, 세대주가 없으면 1순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전입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도로명 주소인 신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인 구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악용됐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관공서에서 해준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고요. 이것만 내가 봤어도 돈 안 주는 거예요. (이건 옛날 주소잖아요.) 그건 몰라요.]

방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입세대를 확인해봤습니다.

도로명주소로 검색하면 제 이름이 나오지만 옛 주소, 지번으로 검색하면 세대주가 없다고 나옵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면서 신주소로 전입신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은 아무리 지번으로 전입세대를 확인해도 세대주를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적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전입세대가 없다며 안심시킨 동일한 수법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전세 사기 주택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최소 32채, 피해 금액은 39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소영,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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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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