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휴게시설 설치에 최대 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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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전국 사업장의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비용 지원 규정도 올해 신설됐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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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전국 사업장의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비용 지원 규정도 올해 신설됐다.
개정 산안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나 전화상담원 배달원 경비원 등 취약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위반 시 1000만~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업장은 약 23만 개다. 이 중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약 2만 개로 추산된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먼저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단독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웃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장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비용, 공간이 없는 경우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휴게시설이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소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8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다”며 “금년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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