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공사비 '물가' 연동된다

김도엽 기자 2023. 2. 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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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물가 변동을 반영해, 물가가 오를 경우 공사비도 인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시행자가 투입해야 할 금액이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시행지침 상 제19조(협약체결 이후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물가 변동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참여자 등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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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 예고
'물가 반영' 협약서에 기재토록…건설사 수혜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물가 변동을 반영해, 물가가 오를 경우 공사비도 인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시행자가 투입해야 할 금액이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민간과 공공이 맺은 최초 협약서에 '물가 변동'을 반영한다는 내용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협약서에 기재함으로써 공사 과정에 예기치 않은 물가 변동이 생길 경우 공사비를 인상해 민간이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아도 된다.

다만 물가 상승시 공공과 민간이 각각 어느 정도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두진 않고,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협동 협의체'를 통해 사업비 증액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미 협약서를 체결해 공사 중인 곳도 사업비 증액이 필요할 경우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행지침 상 제19조(협약체결 이후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물가 변동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참여자 등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를 신설했다.

추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급 차질에 따른 원자재값 인상 등을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물가 반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금액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은 건설업계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공공간 협약서에 수익률 배분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함께 개정한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는 수익 배분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한 바 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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