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비상등'…전세금 반환 요청 전년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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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 사기가 급증하며 세입자들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한 건수가 사상 최다로 불어났다.
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등록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천277건으로 전년 동기(2천993건) 대비 42.9% 늘어났다.
임차권 등기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에서 내리는 명령이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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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지난해 전세 사기가 급증하며 세입자들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한 건수가 사상 최다로 불어났다.
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등록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천277건으로 전년 동기(2천993건) 대비 42.9% 늘어났다. 연간 기준으로 최고치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12년(3천592건)이었다.
임차권 등기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에서 내리는 명령이다. 현행법에 따라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임차인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전국(1만4천175건)의 74.6%를 차지했다. 특히 세종(18건→46건)과 인천(1천364건→2천886건)이 2배 이상 급증하며 증가세가 가팔랐다. 이어 대구(271건→402건)‧부산(480건→712건) 48.3%, 광주(129건→189건)‧경기(2천333건→3천418건)가 46.5%, 제주(56건→70건) 25%, 울산(89건→106건) 19.1%, 전남(241건→272건)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집값보다 비싼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에 관한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천830억7천570만원으로, 1천89억원을 기록했던 8월과 1천98억원인 지난해 9월보다 큰 금액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708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과 인천이 각각 578억3천750만원, 403억7천92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선 강서구의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79억7천650만원으로 가장 컸다. 경기도에선 부천(217억9천50만원)가, 인천에선 부평(109억9천500만원)이 가장 많았다.
한편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대상으로 한 '강제경매'도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경매로라도 구제받기 위해 지난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례가 증가했다"며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요즘엔 깡통주택이 증가하며 강제경매 신청 건수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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