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매일 27건… 폭언>부당인사>따돌림 順 [死무실로 출근합니다]

이호준 기자 2023. 2. 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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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2022년 12월 전국 총 2만9천930건 접수
재택 근무 확대로 ‘사이버 왕따’ 등 신종 괴롭힘 등장
코로나로 대면 적어져 신고건수 변동있지만 꾸준히 발생

■ 死무실로 출근합니다 - 2023 직장 갑질 실태

하루 27건.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지난 한 해에만 365일 내내 평균 2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면 혹은 비대면의 근무 환경 속에서 일터의 ‘갑(甲)질’은 어떤 상태로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 등을 살펴봤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접수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관련 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지난해 12월 기준)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선 총 2만9천930건의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이 접수(중복신고 가능)됐다.

지청별로 봤을 때 접수 건은 경기지청이 속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4년간 총 8천1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청(6천779건) ▲부산청(3천99건) ▲대전청(2천135건) ▲광주청(1천794건) ▲대구청(1천537건) 순이었다.

피해자들이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당수(1만124건·33.8%)는 ‘폭언’ 형태로 나타났다. 뒤이어 ‘부당인사’(4천140건·13.8%), ‘따돌림·험담’(3천279건·10.9%), ‘차별’(950건·3.1%), ‘감시’(794건·2.6%), ‘업무 미부여’(783건·2.6%), ‘폭행’(720건·2.4%) 등의 응답이 높았다.

연도별 총 신고 건수의 경우, 제도가 시작되고 꾸준히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만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2019년 총 2천437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0년 7천398건으로 203.5% 폭증하더니, 2021년 1만110건까지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022년에 총 9천997건으로 전년보단 일부 떨어졌다.

다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현상 감소’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지난해 신고된 10건 중 6건 이상(3천569건·64.2%)이 현재 파악이 진행 중인 ‘분류 불가’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감소세’라고 판단할 순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재택 근무 등이 확대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왕따’ 등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신종 괴롭힘’에 대한 꼼꼼한 분류도 요구된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여러 직장인들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신고를 못 한다. 실제 조사를 해보면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의 70% 이상이 ‘참거나 모른 척 하다가 퇴사한다’고 응답한다”며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 보장 등이 잘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서 지금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로 직장 내에서 대면할 기회가 적어지면서 신고 건수도 변동이 있다. 격리자 수가 유독 많았던 2022년 1~4월처럼 특정 시기에는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식이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괴롭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모두가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이은진 기자 ej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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