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박해 탓 헐값 매각”… 피카소 걸작 반환 소송
이청아 기자 2023. 2. 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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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이 소장한 파블로 피카소(1881∼1973)의 걸작 '다림질하는 여인'(1904년)을 돌려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20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 언론에 따르면 이번 반환 소송은 유대계 독일인 카를 아들러의 유족들이 청구했다.
유족에 따르면 성공한 사업가였던 아들러는 1916년 독일 유명 화상 저스틴 탄하우저에게서 이 작품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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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시대 대표작 ‘다림질하는 여인’
前소유주 유족 “거래 자체가 무효”
前소유주 유족 “거래 자체가 무효”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이 소장한 파블로 피카소(1881∼1973)의 걸작 ‘다림질하는 여인’(1904년)을 돌려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20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 언론에 따르면 이번 반환 소송은 유대계 독일인 카를 아들러의 유족들이 청구했다. 1938년 나치 정권의 박해를 받아 떠돌던 아들러가 이 작품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던 터라 거래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바짝 마른 여인이 퀭한 얼굴로 힘겹게 다림질을 하는 이 유화 작품은 피카소가 주로 어두운 청록색을 사용한 ‘청색 시대’ 대표작으로 꼽힌다. 시장가격이 최대 2억 달러(약 24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에 따르면 성공한 사업가였던 아들러는 1916년 독일 유명 화상 저스틴 탄하우저에게서 이 작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나치의 유대인 박해가 본격화하자 가족과 독일을 떠난 뒤 재산을 거의 소진한 아들러는 1938년 탄하우저에게 작품을 되팔았다. 가격은 1552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만2000달러(약 3941만 원)에 불과하다.
유족들은 1932년 당시 이 작품을 1만4000달러에 내놨다는 증명서를 근거로 들며 비정상 거래라고 주장했다. 구겐하임 측은 이 작품을 탄하우저 측에게서 기증받은 1970년대 아들러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을 때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다며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 언론에 따르면 이번 반환 소송은 유대계 독일인 카를 아들러의 유족들이 청구했다. 1938년 나치 정권의 박해를 받아 떠돌던 아들러가 이 작품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던 터라 거래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바짝 마른 여인이 퀭한 얼굴로 힘겹게 다림질을 하는 이 유화 작품은 피카소가 주로 어두운 청록색을 사용한 ‘청색 시대’ 대표작으로 꼽힌다. 시장가격이 최대 2억 달러(약 24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에 따르면 성공한 사업가였던 아들러는 1916년 독일 유명 화상 저스틴 탄하우저에게서 이 작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나치의 유대인 박해가 본격화하자 가족과 독일을 떠난 뒤 재산을 거의 소진한 아들러는 1938년 탄하우저에게 작품을 되팔았다. 가격은 1552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만2000달러(약 3941만 원)에 불과하다.
유족들은 1932년 당시 이 작품을 1만4000달러에 내놨다는 증명서를 근거로 들며 비정상 거래라고 주장했다. 구겐하임 측은 이 작품을 탄하우저 측에게서 기증받은 1970년대 아들러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을 때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다며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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