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흉물된 포천 솥다리저수지, 얼마나 더 방치할 건가

경기일보 2023. 2. 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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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에 솥다리 저수지가 있다. 홍수 예방과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45년에 축조됐다. 평지에 조성된 솥다리 저수지는 둑 길이 291m, 둑 높이 3.5m로 총 면적이 1만4천여㎡에 이른다. 저수지는 민간인에게 임대해 2009년부터 2014년 말까지 낚시터로 운영됐다.

현재 솥다리 저수지는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낚시터 운영 중단 이후 전혀 관리가 안 돼 유령 저수지로 전락한 상태다. 낚시터로 운영될 때만 해도 인근 주민들이 즐겨찾는 명소였으나 지금은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널려 있다. 저수지 곳곳에 낚시터 좌대와 빛가림용 텐트로 사용됐던 헝겊이 찢어진 채 나풀거리고, 뼈대가 드러난 철구조물이 너저분하다. 방갈로로 이용됐던 폐시설물도 잡초 속에 뒤엉켜 있다.

마을 중간에 위치한 저수지가 흉물로 방치된 것은 9년째다. 주민들이 포천시에 시설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시는 꿈쩍않고 있다.

낚시터가 흉물이 된 것은 낚시터 임차인과 포천시의 오랜 마찰 때문이다. 임차인 박모씨는 2007년 저수지를 임차해 4억5천여만원을 들여 낚시터로 정비했다. 좌대와 식당 등을 갖추고 수질 정화를 위해 연꽃도 심어 2009년부터 낚시터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포천시가 2014년 12월 말로 낚시터 허가연장 종료를 통보했다. 이곳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시설철거 명령을 내렸다.

임대인 박씨는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보상법 75조 1항에 근거해 ‘시설을 실비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 시에 제시했다. 포천시는 시설물을 보상하지 않고 토지보상법 48조(농작물 손실보상)와 41조(영농손실보상)를 적용, 보상가를 2천여만원으로 제시했다. 수억원을 투자했던 임차인으로서는 턱없이 낮은 보상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런 갈등 속에 시간이 흘렀고, 솥다리 저수지는 애물단지가 됐다. 낚시터가 문을 닫은 후 정리가 안 돼 점점 엉망이 돼버렸다. 마을 주민들의 운동코스이자 휴식처였으나 지저분하고 불편해 접근하기를 꺼리고 있다.

포천시는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수년째 그대로다. 주변은 해가 갈수록 더 지저분하고 스산하다. 임차인과의 보상 문제는 그것대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저수지는 빠른 시일 내 정비를 해야 한다. 둘레길이나 운동코스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시설물 정리라도 해야 한다. 포천시의 늑장 행정과 방치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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