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해야"…군에 재심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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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졌지만 순직 인정을 못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심사를 국방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군인 신분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됐고, 지난해 4월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부당한 전역 처분이 변 하사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고 국방부에 순직 결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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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졌지만 순직 인정을 못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심사를 국방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변 전 하사에 대해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 등은 앞서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 변 하사 순직을 재심사하도록 권고해달라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변 하사는 지난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 이듬해 강제 전역 처분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첫 재판 직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법원이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군인 신분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됐고, 지난해 4월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부당한 전역 처분이 변 하사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고 국방부에 순직 결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지난달 초 변 하사 죽음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일반 사망으로 분류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작성해 국방부 장관에게 통지할 방침입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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