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해야"…인권위, 국방부에 재심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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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사망한 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인권위에서 고인의 강제 전역 처분을 성 소수자 인권침해라 인정한 점, 법원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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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사망한 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인권위에서 고인의 강제 전역 처분을 성 소수자 인권침해라 인정한 점, 법원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 13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 '변 하사의 순직을 재심사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이듬해 강제 전역 처분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는 같은 해 10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숨진 것이 인정됐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국방부에 순직 결정을 권고했지만, 육군은 지난달 1일 변 하사의 죽음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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