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병…음주운전 전과 5범이 만취 상태로 주차장서 5m 주행

오남석 기자 2023. 1. 3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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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전과만 다섯 번에 달하는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신 뒤 건물 주차장에서 5m가량 주행했다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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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집행유예·준법 강의 수강 명령…“음주운전 전과 시간적 간격 고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음주운전 관련 전과만 다섯 번에 달하는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신 뒤 건물 주차장에서 5m가량 주행했다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강원 춘천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웃도는 0.145%였다.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범행이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약 1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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