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安, '합당 전 이자 공방'..."계산 정치" vs "현행법 문제"

조성호 2023. 1. 31. 22: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지난해 국민의힘과 합당 전에 국민의당에서 발생한 빚의 이자 변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국민의당과 합당하면서 이후 발생한 이자와 원금을 안 의원에게 상환했는데, 안 의원은 합당 이전 발생한 이자도 정치자금법상 국민의힘이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지난해 국민의힘과 합당 전에 국민의당에서 발생한 빚의 이자 변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0월 당에 공문을 보내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국민의당에 2020년 총선 당시 빌려준 8억여 원에 대한 이자 2천5백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국민의당과 합당하면서 이후 발생한 이자와 원금을 안 의원에게 상환했는데, 안 의원은 합당 이전 발생한 이자도 정치자금법상 국민의힘이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 캠프의 김시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통합 당시부터 안 의원이 '셀프 대출액'을 오래도록 안 갚다가 국민의힘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며, 계산을 우선하는 정치보다 자신을 돕는 동지들과 도왔던 동지들의 서운함부터 들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 측은 정치인이 정당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과거 '문국현 사건' 판례로 확립된 법리라며, 현행법상 문제점 때문에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