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막는 보증보험, 깡통전세에 악용돼…일당 113명 검거
[KBS 부산] [앵커]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탓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보험으로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뒤로는 집주인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로 바꿔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등기부등본.
이 집은 2021년 7월, 4억 3천여만 원에 팔려 집주인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매매 하루 전, 30대 신혼부부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하루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지만 이 부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피해 임차인/음성변조 : "제가 전세 들어가고 그다음 날 바로 매매를 했더라고요. 새 집주인은 신용불량자라고 그러고 또 얼마 전에 사망하셨다고."]
새 집주인은 집을 소개한 이른바 '컨설팅 업체'에서 돈을 받고 명의만 빌려 준 것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집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게 해주겠다며 집주인에게 접근해 매매가 수준으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게 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뒤엔 새 집주인으로 명의를 바꿨습니다.
새 집주인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 전세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로, 이른바 '바지 매수자'였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집이 수도권 일대 150여 곳, 피해 보증금만 360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50여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등 조직원 1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을 들게 했습니다.
[이완섭/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 "피해를 예방해주겠다는 그런 말 그대로 민사상 구제 제도, 이런 이제 보증 제도인데 이게 컨설팅 업자들이 악용한 거죠."]
결국, 수백억 원의 피해 보증금은 국민 세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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