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차 직권재심 무죄…일반재판 9명도 무죄
민소영 2023. 1. 31. 21:58
[KBS 제주]제주 4.3 당시 남로당 무장대 총사령관이 사용하던 가명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실종된 희생자에게 75년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오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23·24차 직권재심을 열고 고(故) 김달삼 씨 등 희생자 6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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