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체포 중 ‘위법행위’ 경찰관, 모두 무죄

김도훈 2023. 1. 3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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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대구의 현직 경찰관 5명이 태국인 마약 사범을 적법한 영장 없이 체포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위법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지만 법원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마약 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마약 수사 경찰관 5명.

이들은 지난해 5월 적법한 체포 영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마약밀매 조직 총책인 태국인 A 씨를 '불법 체포'하고 체포 뒤 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5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부터 3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인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건 직권남용이 아니고, 폭행도 체포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특히 마약사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소재지를 알고도 방치해서, 도주나 추가 범죄를 묵과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대광/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경찰 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업무상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처벌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수사권 갈등에서 빚어진 '경찰 길들이기'라고 봤던 경찰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기영/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될 거고요. 그 혜택은 모두 국민께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보편적 인권 침해 사건이라면서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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