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친절’ 택시 불이익 준다

김보미 기자 2023. 1. 3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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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보조금 지원 중단 검토
요금 인상 맞춰 서비스 개선

서울시가 불친절과 반말 등 고질적인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이 누적된 기사에게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택시 이용 환경을 바꿔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택시 관련 민원은 승객의 경로 선택 요청을 거부하거나 반말을 하는 등의 불친절 행위가 가장 많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교통 민원 총 1만8257건 중 70%(1만2728건)가 택시 관련 내용이었는데, 이 가운데 30%(3769건)가 불친절을 문제 삼았다. 부당요금(3848건)에 이어 가장 많다.

이달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면서 불친절에 대한 승객들의 체감 불편은 더 커질 수 있다. 택시 불친절 행위는 2015년 9월 처벌 기준이 강화돼 해당 행위가 입증된 기사는 사업 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건수 가운데 90%는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서울시는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택시기사는 재교육을 받게 하고, 통신비와 유가보조금 등의 지원 중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원을 중단하는 불친절 신고 기준은 법인택시 회사는 누적 10건, 개인택시는 3건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와 관련한 불편 사항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스마트폰을 활용해 현장 상황을 촬영하고 차량 번호 전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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