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헌욱 전 GH 사장 구속영장 신청...이재명 옆집 합숙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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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옆집을 합숙소로 계약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사장은 GH 직원 합숙소의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20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 대표의 자택 바로 옆집에 GH 직원 합숙소를 전세 계약해 회사에 9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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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옆집을 합숙소로 계약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사장은 GH 직원 합숙소의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20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 대표의 자택 바로 옆집에 GH 직원 합숙소를 전세 계약해 회사에 9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합숙소 계약에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최측근이자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배모씨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자택 옆집 주인 A씨를 대신해 배 씨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해당 물건을 전세 매물로 내놓은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 거래가 진행될 시기에 해당 가구에는 A씨 아들 가족이 거주했는데, 아들의 가족은 이 대표와 김 씨, 배 씨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해당 합숙소가 이 대표의 비선캠프로 이용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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