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수술에 공공수가 도입 ‘최대 3배’…의사·기관 보상 늘려 ‘급한 불’만 끈다

김태훈 기자 2023. 1. 3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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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의료사고 부담 완화 검토
당직·전공의 휴식도 보장
의대 정원 등은 논의 못해

보건복지부가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생명이 위급한 중증응급환자와 점차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영향으로 진료여건이 악화하는 분만·소아진료 분야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의 기반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이번 대책 발표 전반에 깔려 있다.

정부가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 규모까지 확충하는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급한 불’부터 끄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금전적 보상을 최대 3배까지 늘린다.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업무 부담이 큰 분야의 보상이 늘어나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응급 수술·시술 수가 가산액은 휴일 야간의 경우 최대 200%까지 늘리기로 했다. 평일 주간은 현행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 및 휴일 주간은 현행 100%에서 150%로 각각 추가된 수가가 지급된다. 또 분만 분야 역시 공공정책수가 개념이 도입돼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에는 현행보다 각각 100%를 추가한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가 적용돼 합하면 200% 추가된 수가가 적용된다. 현행 수가의 최대 3배를 받는 셈이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막을 대책으로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의 방안이 나왔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나 특례법 제정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복지부는 애초 검토했던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제정’에 대해선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사들의 노동강도를 낮출 수 있도록 당직근무 후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모집을 늘리고 전공의 배치 역시 해당 지역과 연계해 지속해서 지역에서의 수련 및 근무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전문 진료과목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 인력의 전체 규모를 늘릴 수 있게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이행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앞으로 더 수요가 늘어날 의사 인력에 대한 장기적 수요·공급 계획조차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공공의료 전반의 지원을 늘리는 의료 인프라 확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병원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 감염과 외상 병동을 추가로 얹는다고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병원 규모의 한계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적정 진료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의료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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