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성관계는 부부만" 시대착오적 서울시의회 조례안.. "유교사회로 돌아가자고?"

MBC라디오 2023. 1. 3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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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
- 학생인권조례 폐지? 상식적 차원의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것
- 유엔에서도 무게 있는 우려 서한 보내
- 유엔 서한에 답변하지 않을 시 유엔인권이사국 되기 힘들 듯
-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조례안은 굉장히 시대착오적
- 성적인 부분은 법으로 강압적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


◎ 진행자 > 구석구석 꼼꼼하게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새로고침]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코너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래군 4.16재난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래군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난주에 우리가 학생인권조례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자칫하면 다 도미노처럼 학생인권조례가 무너져갈 거다 했는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어요.


◎ 박래군 > 그렇죠. 저희가 우려했던 바 대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난주 방송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서한에 담아서 우려를 했고요. 국제인권 기준에 반하는 거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성소수자 학생들이나 이런 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주면서 실제로 보호하지 못한다, 이런 학생들의 인권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고대로.


◎ 진행자 > 똑같은 얘기를 써 넣으셨더라고요. 사전에 이사님 유엔 쪽에 작업 좀 하셨습니까?


◎ 박래군 > 청취자 분들이 아셔야 될 게 유엔에는 인권과 관련 기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약과 관련한 기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권국제규약에 가입하면 그거를 심의하고 하는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조약별 이런 위원회들이 있고 또 그런데 그거와는 달리 인권최고대표부 같은 경우는 인권과 관련한 그런 각 국가의 사항들을 점검하고 판단하고 거기서 특별보호관들을 또 운영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과 관련한 유엔의 최고기구다 라고 보면 될 거예요. 거기에서 서한을 보낸 거니까 상당히 무게 있는 그런 서한이 온 거죠.


◎ 진행자 > 학생인권조례 폐지할 경우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관련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반하는 처사다. 그리고 서울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일 수 있다. 정말 딱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님이 유엔에 손 좀 쓰셨나.


◎ 박래군 > 그렇지 않고요.


◎ 진행자 > 그냥 우리끼리 했던 걱정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라보기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이렇다.


◎ 박래군 > 상식적인 거죠. 인권 쪽에서는 상당히 상식적인 얘기를 저희가 했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거다.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이나 이런 것도 다 위배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던 거죠.


◎ 진행자 >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에 유엔이 서울시의회라는 지방의회차원에서 추진되는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이거 2월이면 본회의 올라가서 폐지가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올 2월 달에 폐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서한 보낸 거는 처음이죠?


◎ 박래군 > 처음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인권정책과 관련한 이런 부분과 관련한 건 처음 있는 일이고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유엔최고대표부에서 보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되거든요. 유엔에서 인권을 다룬 최고기관에서 보냈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정부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도 하고 또 거기다 답변서한도 보내야 되거든요.


◎ 진행자 > 정부에서 답변서한 보내야 되죠.


◎ 박래군 > 답변서한을 보내는 게 공개도 돼야 해요. 국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과연 이걸 이 서한을 받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답변하지 않고 그러면 이후에 유엔에서 정기적으로 인권사항들을 검토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연례검토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각종 유엔인권규약과 관련한 보고서 심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계속 지적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 지적받는 게 국제무대에서 상당히 우리나라는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 이런 걸로 되니까 유엔인권이사국이라든지 이런 거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 진행자 > 대통령이 최근에 글로벌스탠다드 굳이 또 국제기준이 아니라 글로벌스탠다드라고 말씀하시던데 글로벌스탠다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인권 글로벌스탠다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어떻게 인권에 대한 글로벌스탠다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대신 또 이 대체조례 말하자면 학생인권조례 대체조례를 지금 또 이것도 주민발의 내지는 이번에 의원발의하겠다고 의원들한테 냈다고 하는데


◎ 박래군 > 기독교계에서 무슨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지금 조례안으로 해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고 이러는 거라서 하는데, 정조에 관한 죄 이런 거 있었잖아요.


◎ 진행자 > 예전에 있었습니다.


◎ 박래군 > 성관계는 공식적인 부부만 할 수 있다.


◎ 진행자 >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조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 박래군 > 그래서 옛날로 진짜 돌아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리고 이게 성적인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강압적으로 법적으로 조례로 해서 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 텐데


◎ 진행자 > 학교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다. 그리고 만약 이 조례와 어긋나는 성교육을 할 경우에는 교사를 신고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


◎ 박래군 > 설마 이거는 조례로 해서 통과될까요?


◎ 진행자 > 서울시의회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의견을 낸 거라서 검토해야 한다고 해서 서울시교육청에 검토를 요청을 했다고 해요. 공식 절차는 밟고 있는 겁니다.


◎ 박래군 > 공식 절차 밟더라도 저게 조례로 상정이 돼서 저게 심의가 돼서 통과되고 그런다면 참 진짜


◎ 진행자 > 이러면 이거 일단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요. 이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영화의 한 대목, 영화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처녀들의 저녁식사’에서 강수연 씨가 언제부터 내 아랫도리를 국가가 관리했어라는 말을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었다.


◎ 박래군 >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 시민들의 사적인 이런 부분들까지, 시민들 자체를 우매한


◎ 진행자 > 그냥 놔두면 방종하고 방탕해서 나라 말아먹을 사람들로 바라보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박래군 >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참 문제가 되고 예전엔 정조에 관한 처벌하고 그랬었죠. 이런 걸로 후퇴하자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유교사회로 가자고 하는 것인지 이거 참


◎ 진행자 > 50년대인가 60년대 판결문에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정도만 국가는 보호한다라고 해서 여성들이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받았는데 디스코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성추행이나 성폭력 받은 것에 대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썼던 유명한 얘기예요. 보호받을 가치 있는 정서만 보호한다. 초파초파님 갓 쓰고 다녀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지켜봐야 돼요. 유엔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이상한 대체입법 대체조례안 막 나오고 있죠.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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