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대女 ‘돌려차기’ 사건 영상 공개…네티즌 ‘격분’ [영상]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rightside@mk.co.kr) 2023. 1. 31. 20:1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JTBC 유튜브 캡처]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JTBC ‘사건반장’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1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사건은 작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20대 여성 A씨가 귀가 도중 일면식이 없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 B씨에게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 당하고, 잇달아 폭행당한 사건이다.

영상에는 B씨가 뒤에서 다가와 A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이후 20초간 짓밟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후 기절한 A씨를 들쳐 업고 떨어진 소지품을 줍는 장면도 찍혔다.

[영상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영상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영상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 사건으로 A씨는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등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고,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후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B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B씨가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이에 수긍하지 않고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취지로 항소했는데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영원한 격리가 답이다”, “피해자는 트라우마가 생겨 길도 못 다닐 것 같다”,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