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차액계약제' 검토…그린워싱 과태료 신설
[앵커]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 지원책의 하나로 '탄소차액계약제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업이 제품의 친환경 성능을 속일 경우엔 새롭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3월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달성 세부 이행계획이 나옵니다.
석유화학·수송 등 산업 전반에 감축 일정표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이 당면 과제입니다.
다만 감축 시설에 드는 비용이 탄소배출권 가격보다 클 경우 기업 입장에선 유인 동력이 크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가 탄소배출권 가격을 미리 정해 감축 설비 투자시 합의된 가격보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한승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여기에 제품의 친환경 성능을 과장,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됩니다.
환경부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무독성이나 친환경 같은 표시를 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전국 시행을 연기해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비판받았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세종과 제주 등 시범 지역부터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승희 /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참여 매장에 대해서는 라벨 배송비를 지원한다든가, 매장 외 반납처를 확대하고, 참여 행사를 통해서 지원도 확대하도록…."
환경부는 전국 시행을 접은 건 아니라면서 시행 성과를 보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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