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19년 1월 北인사 접촉신고 명단에 김성태는 없어"

홍제성 2023. 1. 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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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이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한 측 인사와 만난 것과 관련, "사후신고는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은 참석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31일 밝혔다.

통일부는 2019년 1월 23일 북한주민 접촉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후 신고가 있었다면서도 "보고된 협의 내용 중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내용은 없으며 참석자 중 김성태 전 회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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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지켜보며 교류협력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계획"
통일부 [통일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통일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이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한 측 인사와 만난 것과 관련, "사후신고는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은 참석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31일 밝혔다.

통일부는 2019년 1월 23일 북한주민 접촉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후 신고가 있었다면서도 "보고된 협의 내용 중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내용은 없으며 참석자 중 김성태 전 회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기도와 쌍방울 측이 각각 통일부에 사후신고를 했지만 두 군데 모두 김성태 전 회장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언급한 언론 보도는 김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전화를 통해 경기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일부는 "관련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교류협력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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