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경기도의회 문체위원장, 호원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 관련 긴급 정담회

임태환 기자 2023. 1. 3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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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30일 도의회에서 도 도시주택실 과장 및 팀장과 긴급 정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정부2)이 의정부 호원동 일대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결과 위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발표된 것과 관련해 긴급 정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30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담당 과장 및 팀장과 함께 긴급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봉 위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 선제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대규모 공동임대주택 건설은 지역주민들의 정주 여건 변동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 규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주변환경 등 사업추진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살피는 등 꼼꼼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27일 공동주택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의정부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또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도는 의정부시 주민 420명이 지난해 8월 호원동 281-21 일대(1천762세대)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과정을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18세 이상의 주민이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상급기관에서는 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했다.

아울러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 감사담당관은 의정부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 및 훈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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