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택 옆에 합숙소…이헌욱 전 GH 사장 구속영장 신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2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택 옆집에 직원 합숙소를 계약한 것과 관련, 경찰이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 5천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집은 이 대표가 A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대표 자택 바로 옆집이었다. 이 전 사장은 이 같은 지시로 GH에 9억5000만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사장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옆집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러 이곳에 합숙소를 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합숙소가 이 대표의 선거캠프로 이용됐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이 대표의 옆집을 집주인 대신 부동산에 내놓았던 사람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최측근이자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으로 근무했던 배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씨가 해당 자택의 소유주 A씨를 대신해 집을 부동산에 내놨고 이후 GH가 전세계약을 맺은 정황을 포착했다. GH가 합숙소로 계약을 맺기 전까지 이 집에선 A씨의 아들 가족이 거주했으며 이들은 이 대표, 김씨, 배씨 등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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