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배추로 김치 담근 ‘대한민국 김치 명장 1호’…檢, 김순자 대표 기소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31. 19: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치명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부천 한성식품 본사에서 김장포기김치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 = 한성식품]
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해 논란이 된 업체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이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지난 27일 김 대표 등 한성식품 관계자 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변색되거나 곰팡이가 핀 배추와 무 등으로 총 40만㎏ 이상의 김치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한 언론사가 한성식품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한 김치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를 손질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와 농촌진흥청은 관련 조사에 돌입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부사장 A씨를 주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달 뒤인 작년 10월 17일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같은해 12월 30일 A씨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김 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기각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디지털 증거를 전면 재분석해 김 대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대표는 2007년 정부로부터 전통명인 29호, 김치명인 1호로 지정됐다. 세계김치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후 의혹이 제기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2월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명인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김 대표가 처음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