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 무엇이 달라졌나

박기원 2023. 1. 3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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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앵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원 기자, 자치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네요?

[기자]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의 장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 1년여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규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법이 시행되기 전후 경남의 모든 자치단체는 중대재해예방팀이라는 부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산과 조직을 통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 시행의 긍정적인 변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남 자치단체들은 아직 이렇다 할 예방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법 시행 1년이 지났는데, 의미있는 수사 결과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우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묻기가 어려웠는데요.

2017년 크레인 두 대가 충돌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뭇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3월 하청 노동자가 중량물에 깔려 숨진 함안 한국제강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고요.

지난해 2월 삼강에스앤씨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 때도 안전보건 담당 이사 대신 대표이사가 기소됐습니다.

명목상으로 안전보건 담당이사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지휘권은 대표이사가 행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는 이른바 '가짜 사장'을 내세워 실제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피해 가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도 궁금한데요.

언제쯤 내려질까요?

[기자]

첫 판단은 함안 한국제강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청노동자 사망으로 원청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건인데, 1심 선고가 다음 달 3일입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이 끝까지 유지될 지, 아니면 기각이 될 지에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쏠려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1호' 기소 사건인 창원 두성산업 측이 법률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사건도 이르면 다음 달 재판부의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박민재/그래픽:김신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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