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미추홀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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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가 인천 미추홀구 관할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공고했다. 행안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현지조사를 비롯해 인천 중구와 미추홀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전체회의와 실무조정회의 논의를 해 지난해 12월23일 이 같이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안부는 신규 유수지와 기존 유수지 관리의 통일성·효율성,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의 연접관계, 매립사업 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5만2천339㎡·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의 관할을 놓고 중구와 미추홀구 간 갈등을 빚어왔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 행안부에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은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이 행안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지자체 간 이견이 있으면 행안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행안부가 이번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한다.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신규 매립지의 관할 결정은 관련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와 소통하며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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