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통과, 풀어야 할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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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서비스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구체적인 확률 표기 의무를 부여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률 미표기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유료 및 무료 재화 복합 구매나 직접 및 간접 구매 시에도 확률 표기를 의무화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보다 명확한 확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지만 업계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주도로 설립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경우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매출 상위 100위까지의 게임에 대한 확률 표기 모니터링을 진행해오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국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에 담긴 확률 표기의무가 해외 업체들에게는 무의미한 규제가 돼 국내 업체만 역차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해외 업체들은 국내 규제를 무시하고 게임을 서비스하다 문제가 되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는 식의 '먹튀' 운영을 일삼은 바 있다. 국내 업체들은 '게임법 개정안'을 자신들이 준수하는 동안 해외 업체들은 이를 무시하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스팀을 비롯한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에 '게임법 개정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스팀에서 서비스되는 게임 중 한국어 제공 서비스는 국내 법을 적용받는데 만약 개발사가 확률 표기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누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 스팀을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 입점 게임의 확률 미표기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국내 개발사 역차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게임법 개정안은 본격 시행 전까지 여러 보완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게임법 개정안은 실제 적용까지 최소 1년 6개월(입법예고 6개월, 유예 기간 1년 적용시)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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