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미분양 매입 선 그었지만…주택업계 "미분양 해소해야 주택공급 가능"

신성우 기자 2023. 1. 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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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1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건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약 7만 호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 대비 17.4% 증가한 것으로 이 정도의 미분양 물량은 9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입니다.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수주 등 다른 먹거리를 가진 대기업 건설사 보다 중소 건설사들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업계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업계 건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 총 4가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특히, 협회는 증가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해 LH에서 매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매입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해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는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미분양과 달리 사업 승인 단계 미분양이나 계약률 미달로 발생하는 미분양에 대해선 정부 개입을 자제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택업계가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해소를 통해 자금 사정이 나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어제(30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특정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될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분양 매입에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협회는 또 "정부가 일정 부분에서는 시장개입을 통해 주택업계 경기회복을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밖에 준공 후 미입주를 해소하기 위해 입주예정자가 처분하는 기존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자는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과도한 금리 인상, 추가 취급수수료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주택 사업자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도 건의에 포함됐습니다. 

정원주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10대 건설사가 지금까지 벌어서 이윤을 남긴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건설사들이 과도한 이윤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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