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땅+집값<땅값’ 주택가격 재정비… 3천558가구

손사라 기자 2023. 1. 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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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땅값이 땅과 집값을 합한 가격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개별주택 가격을 바로잡았다.

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천558가구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이 다르게 조사돼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가격역전현상’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다.

이에 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도내 시·군에 조정 통보를 진행하고 있다. 통보를 받은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이후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에 맞춰 정정 공시한다.

앞서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천109가구와 가격역전현상 1천449가구 등 총 3천558가구를 정비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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