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빼달라"에도 강제수용… 대전·인천 가로주택사업 갈등

김남석 입력 2023. 1. 31. 18:50 수정 2023. 1. 31. 1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8년 특례법 제정 이후 급속도로 늘어났던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144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의 정비사업 절차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가 생략된다.

이런 가로주택정비사업 내 갈등은 확산되는 추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간단축 초점에 동의절차 미흡
주민 80% 동의하면 나머지 편입
대덕구 비래동 144 주민간 분쟁
반대측 "지자체 설명회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특례법 제정 이후 급속도로 늘어났던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제도가 사업기간 단축에만 초점이 맞춰진 반면 주민동의 절차 등은 미흡해 향후 관련 분쟁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144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동의서 징구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의 설명회가 없었고, 사업 이후 이득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의 정비사업 절차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가 생략된다. 최초 주민 4분의 1만 동의하면 사업 시행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주민 80% 동의를 확보하면 조합이 설립된다.

지난 2018년 소규모 지역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는데, 기존 정비사업 초기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사업설명, 동의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비래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반대 주민들도 조합과 지자체의 안내가 부족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사업 추진 당시 현재 사업구역 내 주택을 구입하고, 수억원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 지역이 정비사업 예정지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조합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대 주민들의 주택만 사업지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법상 사업지 제척을 위해선 조합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합 측은 해당 주민들이 이탈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총회 안건으로 산정조차 하지 않았다.

사업지역에서 빠지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취소가 되지 않으면 반대 주민들이 소유한 땅은 조합에 수용된다. 특례법에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에 반대 주민 땅에 대한 '매도청구'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사실상 강제로 수용된다.

한 반대 주민은 "지자체에서 반대 주민 50%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사업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아갔지만 조합 내부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조합에서는 동의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담당 기관인 대덕구청 측은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사업지인 만큼, 조합총회를 열고 조합설립인가 취소 안건에 대해 조합원 50%가 동의해야 사업 철회가 가능하다"며 "최근 인사 이동이 있어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로주택정비사업 내 갈등은 확산되는 추세다. 경기도 의정부 가능동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서는 시청에서 신축 인허가를 받아 새 건물을 짓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부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사례가 있었다.

경기도 부천과 서울 성북구, 인천광역시 등에서도 사업에 반대한 주민의 땅이나 건물이 일방적으로 사업지역에 포함되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반대 주민들 역시 모두 사업 진행 전 충분한 공청회나 설명회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가람 법무법인 굿플랜 대표변호사는 "최근 가로주택에 강제로 편입된 피해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법령 자체가 사업 속도에만 신경쓰면서 주민설명회나 동의 절차를 대거 생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의 징구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해도 이를 증명하기 힘들고, 법률이 시행자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무작정 소송으로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