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에 따라 완화된 2023년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개정되었다.
그간 우리나라의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제도활성화를 위해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19년에는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업종변경 제한의무를 완화했으며, 21년에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요건이 엄격하여 원활한 가업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반영하여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목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완화,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완화가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세법에서 완화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을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5천억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둘째, 공제한도를 상향하여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200억원→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일 경우 300억원→400억원, 30년 이상일 경우 500억원→600억원으로 개정하였다.
셋째,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과 지분 50%(상장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것에서 최대주주와 지분40%(상장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넷째,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다섯째, 사후관리 업종유지 요건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에서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으로 변경하였다.
여섯째, 사후관리 고용유지 요건 중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요건을 삭제하고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90%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일곱째, 사후관리 자산 유지 요건을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이상 처분 제한에서 40% 이상 처분 제한으로 완화하였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정근 자문세무사는 “개정내용에 대한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며, 특례규정에 따라 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 받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기존 개정안 대비 국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완화 내용이 소폭 축소된 부분도 있으나,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된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가업승계 등을 비롯하여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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