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만에 말 바꾼 여가부…'비동의 간음죄' 논란 어디로?

박광주 기자 2023. 1. 3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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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최근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9시간 만에 철회해서 논란이 됐죠.


여당과 법무부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오자 입장을 뒤집은 것인데요. 


이렇게 큰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처 간 사전 조율이 안 된 것도 문제지만, 법안의 개정 방향을 놓고도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발표


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 검토


인터뷰: 김종미 여성정책국장 / 여성가족부

강간 구성요건에서 폭행·협박 그리고 동의 여부로 개정한 것, 기본계획상 과제들을 일차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굴하였고 이후에 여러 차례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발표 9시간 뒤 


법무부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 제시"

"개정 계획 없어"


여성가족부도 정책 철회


인터뷰: 조민경 대변인 / 여성가족부

"법무부에서는 한 차례 의견을 제출해 왔는데, 그때 의견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왔습니다. 검토 그 자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후폭풍 일파만파

'비동의 간음죄' 논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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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면, 그 자체로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 


이 법안을 발의했던 당사자이기도 하죠. 


정의당 류호정 의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호정 국회의원 / 정의당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여성가족부가 최근 비동의 간음죄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하루도 안 돼서 철회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류호정 국회의원 / 정의당 

우선 윤석열 정부가 비동의 간음제 도입을 재난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여가부 발표 직후에 법무부가 그럴 계획 없다고 우선 선을 그었고 그 뒤에 여가부가 철회를 한 거잖아요. 


그동안 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나 장예찬 최고위원 후보가 또 한 마디씩 얹기도 했고요. 


아주 신속한 재난 컨트롤타워 가동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참사 때는 이렇게 충분히 적절한 컨트롤타워 가동을 하지 못했으면서, 일부 지지자 소위 이대남으로 불리는 일부 지지자들의 심기 관리를 위해 이렇게 신속하게 가동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코미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의원님께서는 지난 2020년에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 법안을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이 왜 필요하다고 보셨습니까?


류호정 국회의원 / 정의당 

우선 이 법안이 제21대 국회 정의당의 5대 입법 과제 중 하나인데요. 


제가 담당을 했고요.


주요 내용은 강간죄 성립 요건의 동의 여부를 추가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행 강간죄는 성립을 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것이 저항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몸이 굳었다거나, 사회적 관계상 저항할 수 없었다거나,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포섭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한 경우, 그리고 둘째로 위계 위력 또는 폭행 협박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항거불능 심신이 심신미약의 상태를 활용한 경우로 해서 좀 나누어서 처벌을 할 수 있게 했고요. 


지금 이 법이 우리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기존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적 침해의 죄'로 바꾸어서 이 법이 보호하는 법익이 단순히 신체적 자유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다라고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논란이 거세지자 어제 여성가족부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해외 사례도 살피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세계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류호정 국회의원 / 정의당 

사실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얘기하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이미 강간죄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해외 입법 사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선진국이 이미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강간죄 구성 요건을 개정했거나 하고 있고요. 


2021년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한국의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개정을 해라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사례까지 갈 필요도 없이요.


국내의 수사기관 사법부도 입법부가 이렇게 법률을 개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피해자의 어떤 폭행, 협박에 대한 저항 여부보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법률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부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서현아 앵커 

여가부의 기본 계획에는 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주된 피해자로 꼽히기도 하죠. 


온라인에서의 성적 대상화를 처벌하는 법률을 신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류호정 국회의원 / 정의당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 이제 온라인에서의 성적 대상화를 통한 괴롭힘에도 좀 많은 노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국회에서도 많이 발의되어 있고 저 또한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문제는 이제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 사이에서 어느 정도로 조율할 거냐, 그게 쟁점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물론 이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반대하는 의견도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게 합의점을 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법안소위를 열고 토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강간죄 개정에서도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토론이 잘 될지 그게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사태를 놓고 여성가족부가 존폐 위기에 있어서 벌써부터 부처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류호정 국회의원 / 정의당 

이것은 여성이라는 말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그리고 또 좀 대단히 과잉 대표되고 있는 일부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이 정권이 굉장히 나서서 여성 혐오를 하고 있는데요. 


여가부처럼 작은 정부 부처가 좀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압박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분명하게 이 여성 인권 보호 그리고 여권 신장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욕 먹을 용기를 가지고 단호하게 그 부처 존재 이유를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오히려 이 정부를 움직이려 하는 어떤 권력들의 굴종을 하게 되면 되려 부처의 폐지 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입법 계획이 추가로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류호정 국회의원 / 정의당 

요즘 정치권 뉴스를 보면 어떤 민생 현안 이런 비동의 간음죄 같은 현안보다는 권력 투쟁이 제1면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현안들이 상위 의제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좀 논란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잘하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바탕 시끄럽게 논의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일들을 좀 기획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기대하겠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건 세계적 추세이기도 한데요. 


충분한 소통을 통한 슬기로운 해법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류호정 국회의원 / 정의당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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